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소매점이란 점포의 기본단위로서 개인이나 가계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통업의 기본단위로서 최종의 재화나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전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다양해서 모든 소매점이 근생 1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종 근생의 소매점은 품목과 면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가목의 내용처럼 식품, 잡화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용품을 판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