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원룸'이라고 불리는 건물로서 정식 명칭이 '다중주택'인데, 오늘은 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중주택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분류를 하고 각 용도에 맞는 관련 건축법 및 기타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용도분류는 의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나 정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다중주택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세대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 주택 라. 공관 이렇게 네 종류의 건축물이 단독주택에 속하는 용도들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건물에 한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