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4개의 건축물 용도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표1에서는 2)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아파트: 주택 층수가 5개층 이상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초과, 층수 4개층 이하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 층수 4개층 이하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한 것,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이상 2) 공동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