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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2

<용도>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4개의 건축물 용도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표1에서는 2)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아파트: 주택 층수가 5개층 이상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초과, 층수 4개층 이하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 층수 4개층 이하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한 것,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이상 2) 공동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용도> 다가구주택

주택가에 가면 '00 빌라'라는 이름의 3~4층 규모의 건물이 참 많습니다. '빌라'라는 명칭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통상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빌라'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가구와 다세대는 또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할까요? 두 용도의 큰 차이점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어디에 속하냐 하는 것으로 빌라 한 채를 주인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다가구이고, 각각의 세대마다 주인이 따로 있으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네요. 그럼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해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별표 1 건축물의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1)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