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태그의 글 목록

관광진흥법 2

캠핑장에 건축물을 많이 지으면 안 되는 이유

이 번 포스팅에서는 캠핑장에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장은 보통 건축물이 아닌 텐트나 캐러반을 이용해 야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시설에는 샤워장, 관리사무소 주방, 매점 등 부속 시설이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에서는 29호 야영장 시설로서 건축물의 면적을 300㎡ 미만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도 야영장 내의 시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영장을 설치할 경우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지자체에서 이 점을 간과하고 야영장에 시설을 많이 설치하면서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조성한 캠핑장에 천막이 아닌 컨터이너 방식의 건축물로 730㎡의 건축물이 신축되었기 때문..

<용도> 생활숙박시설

10월 1일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이상 분양을 할 때에는 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도 분양관련 법을 적용받아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생활숙박시설이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많은 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숙박시설이란? 우선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여행객 등이 여행지 등에서 머물며 휴식과 취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로서 여관, 호텔, 콘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15번째 용도에 속하며, 아래와 같이 4가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