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는 아래와 같이 현재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별개의 주택단지' 주택법 제 2조에서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각종 부대시설 설치와 관리 등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운영했습니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1.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로서 도로주간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