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법' 태그의 글 목록

공동주택 관리법 2

별개의 주택단지와 아파트 공동관리의 관계는?

에서는 아래와 같이 현재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별개의 주택단지' 주택법 제 2조에서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각종 부대시설 설치와 관리 등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운영했습니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1.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로서 도로주간선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확정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중소규모 공동주택 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편의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19.04.23)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년 10월 24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 150세대에서 100세대로 관리비등 공개 대상을 확대해 투명성 강화 2) 외부회계감사, 계약서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강화 3) 지자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