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②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갠트리 크레인 (GANTRY CRANE) 주행레일은 바닥에 설치한다. 크레인을 올리기위한 건물이나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다. 구조는 LEG(다리or교각), 거더, 새들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