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일조권을 위한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처마부분의 1/2이상을 공간으로 하였을 경우 설치 가능 여부 답변 내용 처마는 난간 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일조 및 사선제한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In my opinion난간, 지붕마루 장식 굴뚝 등은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공작물로서이 중 난간은 1/2 투영면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중 처마는우선 수직방향이 아닌 수평방향구조물로서 높이 관련 범위에서 벗어나건축물의 규모에 관여하는 것으로그 구조가 1/2 이상 투영되었다 할지라도 일조사선에 저촉된다는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