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건축물_종류
<건축영 제2조 18,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 거리, 기둥이 없는 경우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이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50퍼센트 이상 바닥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된 경우)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2)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3)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4) 합성 특수전단벽
5)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6)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7)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8)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9)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특수구조건축물_특례_조항
<건축법 제6조의2, 건축영 제6조의3 ① >
특수구조 건축물의 강화 또는 변경 적용되는 특례 조항
제4조(건축위원회) ,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제4조의8(사무국)
제5조(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4조(건축시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3조(지하층),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특수구조건축물_구조안전_확인_특례
<건축영 제6조의3 ②~⑥ >
가.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구조 안전 확인
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
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
라. 심의 결과 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
심의 결과의 통보,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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