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부_생성
<건축물대장규칙 제27조>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상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물관리부 생성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 가능
작성내용
1. 건축물관리부에 위반건축물에 준하는 항목
2.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을 포함하여 작성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20210827,00882,20210827)/제27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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