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notsun 2022. 5. 19. 21:22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종합민원실_설치ㆍ운영

<건축법 제34조>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


 

 

 

 

#민원실의_역할

<건축법 제34조, 건축영 제22조의4①>

 
민원실의 처리 업무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민원실의_설치. 조직_및_기능

<건축법 제34조, 건축영 제22조의4②>

 
설치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
 
조직 및 기능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함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34조 

건축법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503,32102,20211102)/제22조의4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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