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법령인 <주택법>과
재건축 재개발 등의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택단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도정법의 정의가 조금 다른 이유
1) 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되는 단지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정비사업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
(기존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이다.)
2)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재건축을 분리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와
별개의 주택단지로 건설되는 경우
기반시설 및 단지 통합관리 등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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