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 현장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8월 10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과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 내용 발표되었고
이번 포스팅은 안전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해체 허가서
해체허가는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4개층, 12m 이상 입니다.
이 규모 미만은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대상 확대
하지만
신고대상이어도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정폭 이상 도로 주변
- 공사장 주변 일정 반경 내
- 버스정류장 또는 횡단보도 위치
해체 심의제 도입
해체 허가 대상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심의 내용은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해체공법 선정
안전조치방안 검토
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상주감리제도
해체허가 대상은 철거 기간동안
상주감리원의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상주감리원 배치 기준은
허가, 신고, 연면적에 따라 배치기준이
달라집니다.
착공신고
기존에는 '착공신고' 과정이 없었는데
해체 감리자가 지정되면
바로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공기록 의무화
주요 공정이나 필수 확인 시점에서는
영상촬영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 확인 시점은
마감재 해체나
지붕층. 중간층. 지하층 해체 등
해당 공사의 주요 공정시에는 촬영을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처벌 기준 신설
시공자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감리자가 필수확인점에서 영상촬영을 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해체계획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광주 사고처럼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 골자입니다.
시공사 감리자 처벌기준 강화
시공자가 감리자의 작업중지 요청을 무시하거나
감리자가 해체감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전문가 및 관리자가 해체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처벌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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