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차량 회전반경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 중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건축물의 용도 및
그 기능에 따라 관련 차량의 제원과 이 차량이
운행하기 위한 회전 반경 등이 건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택배차량이
진입차량 중 제일 큰데
이 차량이 높이 등이 지하주차장
층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활용해야 할까요?
차량마다의 관련 제원 등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관련 법에서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도로를 설계하기 위한
자료임으로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설계 반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설계기준 자동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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