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서울시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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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서울시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notsun 2023. 9. 18. 00:11

이번 포스팅은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구역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한단계 종상향하여

제2종(7층이하)지역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용도지역 1단계 상향에 따른

순부담율은 10% 이상입니다.

 

비 례 율

추정 비례율은 약 102% 입니다.

 

주택 건립 규모

 

 

 

 

용 적 률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150% 기준에서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를 상향한 174%(2종 일반주거 일부 포함)

를 기준용적률로 출발하여

+

20%(허용용적률)

=

194.84%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212.78%

 

37.11%(추가 확보, 1/2 임대주택 제공)

= 249.89%(법정상한 용적률)

을 확보한 경우이다.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임대주택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세대수인

15%(전체세대수)

+

법정상한 증가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포함하여

121세대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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