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구역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한단계 종상향하여
제2종(7층이하)지역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용도지역 1단계 상향에 따른
순부담율은 10% 이상입니다.
비 례 율
추정 비례율은 약 102% 입니다.
주택 건립 규모
용 적 률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150% 기준에서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를 상향한 174%(2종 일반주거 일부 포함)
를 기준용적률로 출발하여
+
20%(허용용적률)
=
194.84%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212.78%
37.11%(추가 확보, 1/2 임대주택 제공)
= 249.89%(법정상한 용적률)
을 확보한 경우이다.
임대주택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세대수인
15%(전체세대수)
+
법정상한 증가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포함하여
총 121세대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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