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사례>오류동 135-33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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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사례>오류동 135-33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notsun 2023. 8. 27. 00:52

출처: 서울

 

 

 

 

사업 면적

 

용도 지역

관련 기준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용 적 률

용적률 관련 규정은

현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변경되기 이전 기준인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

 

 

 

적용 조건

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체계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201013 개정).hwp
3.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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