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면적
용도 지역
관련 기준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용 적 률
용적률 관련 규정은
현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변경되기 이전 기준인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
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체계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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