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추진되는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용도 지역
건축물의 밀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지역이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물의 특례에 따라
용적률을 300%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시장정비사업 건축계획 관련 특례는? (tistory.com)
시장정비사업 건축계획 관련 특례는?
시장정비사업은 기존 시장 또는 시장으로 허가 취소. 폐업된 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을 통하게 될 경우 사업계획 진행시 특례에 대해 알아보
notsunmoon.tistory.com
토지이용계획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건축개발사업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사업사례> 성내동 382-6 역세권 청년주택 (0) | 2023.07.15 |
---|---|
<개발사업사례> 돈암동 624일원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3) | 2023.07.14 |
<개발사업 사례>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0) | 2023.07.13 |
<개발사업사례>홍은 8-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0) | 2023.07.12 |
<개발사업사례>당곡시장 정비사업 (0) |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