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86조 6항에서는 대지와 대지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이거나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의 대지는 그 대지가 아닌 반대편 대지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A 대지의 정북일조 기준을 대지 C가 아닌 대지 B와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내용과 관련된 질의회신 모음입니다. " 반대 대지 너비 2m는 일부가 아닌 전체 너비를 말한다."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