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중 도로가 현황도로(사유지)라면 도로로서 지정을 바다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지 못한 경우의 현황도로는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이 도로를 개인 재산이라는 사유로 함부로 막을 수 있을까요?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합니다. 함부로 막을 수 없는 이유 1. 도로 폐지도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이용권 보장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