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공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공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의 건축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이런 공공 업무시설이 제1종 근생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주거 밀집지역에 위치)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설 중 파출소와 지구대가 있는데 이 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치안센터는 또 무엇일까요?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의 차이” 예전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