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지역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변경)' 등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가 가능한데, 이 때 수반되는 조건이 바로 '공공기여'입니다. www.hankyung.com/news/article/201602178605g 현대차 GBC 개발 공공기여 '1.7조' 활용 방안은? 현대차 GBC 개발 공공기여 '1.7조' 활용 방안은?, 산업 www.hankyung.com 이번 포스팅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정도를 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 일반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