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정성능보강 융자사업,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17일부터 노후설비 바꾸고 예방. 피난시설 설치까지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 지원 - 당초 융자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인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음. - 하지만 그 대상을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 변경. - 방법은 1.2% 저리로 융자를 지원. 지원범위 확대 -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지원 -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