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건축하는 곳에는 조경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조경 의무 대상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의무 대상으로 아래의 서울시 조례처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24조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