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건축행위를 하다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 중 공사가 다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변경 부분에 대해 모든 변경 사항을 행위하기 전 허가.신고를 하게 되면 시간과 인력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 신고 가능 사항 1.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물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할 것 나. 변경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 다.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