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용도의 분류 중 5) 문화 및 집회시설은 각종 관람. 집회. 전시 등 많은 시설 이용자가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를 분류한 건축물 용도입니다. 이 시설 중 라목 전시장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먼저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물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도 권력자의 소장품, 예술품, 전리품 등을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신라 시대에 왕실의 수집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후 근대에 들어서 국내에 첫 박물관이 생깁니다. 바로 창경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