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설치 조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2021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 소음기준 및 주택단지 배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 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요건 완화가 가능합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수련시설·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원룸형 주택’ 으로 용도변경한 것 2.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완 화 항 목 도시형생활주택 기본 완화 항목은 제10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