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의 도로 종류는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로 나뉩니다. 이런 도로는 (시내도로 제외)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시외 의 도로들의 경우 대지와 연결을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내지역은 '점용허가'를 시외지역은 '연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결 허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연결하고자 하는 자는 연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