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름 무더위로 국내의 에어컨은 쉴 틈이 없이 작동되었고 여기저기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렇다 보니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마땅치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거리나 좁은 골목, 건물의 외벽에 설치를 하면서 인접 건물의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보행자에 불쾌감을 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건축물 대상 -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 외벽 설치 시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