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포스팅에서는 캠핑장에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장은 보통 건축물이 아닌 텐트나 캐러반을 이용해 야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시설에는 샤워장, 관리사무소 주방, 매점 등 부속 시설이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에서는 29호 야영장 시설로서 건축물의 면적을 300㎡ 미만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도 야영장 내의 시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영장을 설치할 경우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지자체에서 이 점을 간과하고 야영장에 시설을 많이 설치하면서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조성한 캠핑장에 천막이 아닌 컨터이너 방식의 건축물로 730㎡의 건축물이 신축되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