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닥면적 산정기준 제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 벽.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부분은 바닥면적으로 산입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바닥면적 산정에 예외를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1. 필로티(공중. 차량 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 2.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등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3. 공동주택 지상층의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 4. 다중이용업소(2004. 5. 29 이전)의 비상구 연결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5.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