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이상 분양을 할 때에는 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도 분양관련 법을 적용받아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생활숙박시설이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많은 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숙박시설이란? 우선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여행객 등이 여행지 등에서 머물며 휴식과 취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로서 여관, 호텔, 콘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15번째 용도에 속하며, 아래와 같이 4가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