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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법령

공동주택 단지와 같은 곳에는 소방자동차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구역이 있어야 사다리 전개 등 소방관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법령 등에서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전용구역 설치 대상 1.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3층 이상의 기숙사 설치 예외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 주상복합 등 소방도로 여건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개정된 문구입니다. 1개 동 주상복합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면제 추진 - 아파트관리신문 (aptn.co.kr) 1개 동 주상복합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면제 추진 - 아파트관리신..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관련 법령

건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접근 동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방자동차 진입(통로)동선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 축 법 에서는 소방자동차 접근 가능 통로 설치에 대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 상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예 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