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와 같은 곳에는 소방자동차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구역이 있어야 사다리 전개 등 소방관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법령 등에서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전용구역 설치 대상 1.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3층 이상의 기숙사 설치 예외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 주상복합 등 소방도로 여건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개정된 문구입니다. 1개 동 주상복합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면제 추진 - 아파트관리신문 (aptn.co.kr) 1개 동 주상복합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면제 추진 - 아파트관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