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_등의_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21년 8월 24일 개정되어 22년 2월 25부터 시행됩니다. 기 존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기존 대상에 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가 대상에 해당하며 높이가 좀더 완화되어 기존보다 20m 높은 120m 이상의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