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는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으로 대상 건축물에 적합한 소방 안전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소방설비는 배제하되, 필요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소방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 상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