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은 2006년 1월 9일 도입되었습니다. 인증기관에서 주택 성능을 받아 분양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각 항목을 등급에 따라 별 갯수로 표기됩니다. 별도로 운영되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가 2013년 ‘녹색건축인증’으로 통합 운영되어습니다. 표시 의무 대상은 공동주택 500세대 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 대상이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이던 것이 2020년 1월 1일부로 500세대로 강화되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