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신설 2021년 1월 12일 주민공동시설 설치 개정 내용 중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의무 시설 중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근 시설설치 현황 고려 및 입주예정자 과반수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