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건축위원회를 통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위원회 "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 심의. 조정. 개정을 위함입니다. 1. 법과 조례 제정. 개정. 시행에 대한 사항 2.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3.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전문위원회 "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 설치)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