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 (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함)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목 적 개발로 인한 홍수 및 토사 유출의 변화 사면안정 요건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유출의 억제와 안전한 토지 이용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재해영향성검토"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말하며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