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바로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공동주택 100호가 기준이고 관련 법령이름도 이었다. 이후 그 규모가 점차 강화되었다가 지금은 30호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하기 위해 대지 소유권 확보, 간선시설 설치, 공급 규모, 분양가 등에 대한 규제.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등의 부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