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의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결국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건축선은 도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소요도로 너비만큼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지정하는 만큼 완전히 똑같은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하지만 대지가 접하는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1/2만큼 물러나서 건축선이 지정됩니다. 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폭이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 도로폭에 의해 건축선이 지정됩니다. 10m 미만 길이의 막다른 도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