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태그의 글 목록

대수선 2

대수선의 범위_외벽 마감재 해체.증설시 모든 건축물이 대수선 대상?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범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

'리모델링' 관련 법령_<건축법>

리모델링은 과 에서 각각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건축물 및 단독 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적용되고,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 이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에서 정하고 있는 리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 의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대수선과 증축, 개축 역시 건축법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