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입주민들이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제작·배포한 것입니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430㎡ 이상 어린이집, 500㎡ 이상 산후조리원, 1천 ㎡ 이상 공연장, 2천 ㎡ 이상 철도 대합실 3천 ㎡ 이상 업무시설·도서관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