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거쳐야 하며, 그 규모나 사업방식에 따라 인허가 절차와 관련 법령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했지만 부득이하게 착공 전이나 공사 중에도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데, 모든 변경을 똑같은 인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에서는 해당 내용의 처리에 있어 '경미한 변경'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관련 법령마다 어떤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을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건축법 제16조에서는 허가나 신고의 예외의 경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허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