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방화문 설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화문을 설치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고시 개정 2020. 1. 30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1)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유사시에 방화 셔터가 닫힐 경우 피난자가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통로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래와 같이 방화문 일체형 셔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3조 1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3조(설치위치) ①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