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래의 내용이 담긴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 관리기반 구축 " 추 진 배 경 " -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은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을 받지 않고 건축됨 → 현재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안전 우려 - 개별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점검기관 지정 → 검증되지 않은 저가 업체의 부실점검으로 광주 클럽 붕괴사고 등 사고 발생 - 해체. 철거. 리모델링 공사에서 예상치 않은 재해 발생 →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잠원동 붕괴사고 등 발생 -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및 건물 화재 및 기존 건물 안전관리 요구 높아짐 → 지난 4월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 주 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