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29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 구조 기준' 에서 기존 앞면 1면(외부 노출면)에 대해서만 요구하던 준불연 성능을 뒷면, 측면을 포함 모든 면으로 확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 구조 기준' 은 삭제되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변경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련조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24조에서는 준불연재료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한국산업표준 KS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