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준불연 성능 시험_전체 면(앞/뒤/측면 6면)만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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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준불연 성능 시험_전체 면(앞/뒤/측면 6면)만족 필요

notsun 2022. 4. 18. 00:19

21년 6월 29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 구조 기준'

에서 기존 앞면 1면(외부 노출면)에 대해서만 요구하던

준불연 성능을 뒷면, 측면을 포함 모든 면으로 확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현재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 구조 기준'

은 삭제되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변경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련조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24조에서는

준불연재료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준 28조에서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에 의하는 경우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1)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

2)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릅니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출처: lx하우시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험체는 총 3개이며, 각각의 시험체에 대하여 1회씩 총 3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3. 액상 재료(도료, 접착제 등)인 경우에는 지름 45㎜, 두께 1㎜ 이하의 강판에 사용두께 만큼 도장 후 적층하여 높이 (50±3)㎜가 되도록 시험체를 제작하여야 하며, 상세 사항을 제품명에 포함하도록 한다. 
②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2.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3. 가열강도는 50kW/㎡ 로 한다. 
③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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