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옥상 인명구조공간

용어로 찾는 건축법/ㅇ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옥상 인명구조공간

notsun 2022. 10. 7. 00:01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옥상_인명구조공간

<건축법 제49조 ①, 건축영 제40조 ④>

 
1. 설치 대상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2)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
 
2. 지붕 형태별 확보 공간
1) 평지붕 건축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경사지붕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출처: 소방방재신문
 

 

 
 
 

#옥상_인명구조공간_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 ①, 건축영 제40조 ④,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3조 ②>

 
1.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
 
2.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 금지
 
3.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 헬리포트 설치기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
 

헬리포트 설치 기준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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