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_인명구조공간
<건축법 제49조 ①, 건축영 제40조 ④>
1. 설치 대상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2)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
2. 지붕 형태별 확보 공간
1) 평지붕 건축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경사지붕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옥상_인명구조공간_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 ①, 건축영 제40조 ④,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3조 ②>
1.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
2.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 금지
3.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 헬리포트 설치기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
헬리포트 설치 기준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영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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