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어느정도 완료되면
외부 현장사무실을 철거하고
현장 내의 지하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의
공간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물론 외부 현장사무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이를 철거하고 건축현장 내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질의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질의 요지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내 일부를
공사 현장사무실(가설건축물별도건립)로 사용가능 여부
답 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 현장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 해당 허가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득
2. 별도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후 사용
아무래도 아직 공사 중인 건축물에
사람이 상주하는 만큼
화재 및 각종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련 질의회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내 일부를 공사 현장사무실(가설건축물별도건립)로 사용가능 여부 제 18조 제 3항에 의해 사용승인은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등을 영구히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인력 및 자재 장비가 투입되어 시공하는 것으로서 기능공 및 기상등이 현장에 상주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인바, 현장사무실은 이러한 공사와 관련된 직원이 상주하면서 공정, 자재,노무,품질관리 등을 감리,감독을 시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서, 공사의 시행과정상 필요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실 별도건립후 본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서 본건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도구로서 현장사무실용 가설건축물을 별도로 건립(안전을 위해 불연재재료사용, 자동소화설비구축)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2-03-09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일부에 가설건축물을 별도 건립하여 사용가능한 지를 문의한 사항으로 파악되어 그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내 일부를 공사 현장사무실(가설건축물별도건립)로 사용가능 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한 후(신고필증 교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존치할 수 있으며, ㅇ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 현장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3-16 담당부서 건축정책 |
관련 뉴스 자료
GS건설,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실 불법 사용 < 노동 < 산업·노동·안전 < 기사본문 - 환경일보 (hkbs.co.kr)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조기(AHU) 작동 원리 (0) | 2022.05.04 |
---|---|
라이브오피스 장점 단점 (0) | 2022.04.25 |
사이포닉_지붕우배수 시스템 (0) | 2022.03.31 |
연돌효과_ 방지법은? (0) | 2022.02.11 |
바닥재_ 초평탄 콘크리트 (0) | 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