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 바닷가
- “바다”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 - “바닷가”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99.8.8이전 법령에서는 “빈지(濱地)”라고 한다.
바다
바다는 <연안관리법>에서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에 대해서는 아래 '바닷가'의
내용을 봐주세요
그리고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3. 8. 13., 2014. 6. 3., 2018. 4. 17., 2020. 2. 18.>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바닷가
해안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안선은 조석으로 인해
가장 높아진 해수면
즉 만조수위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약최고고조위 높이'라고도 합니다.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5., 2015. 1. 20., 2015. 6. 22., 2019. 8. 27.>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
바닷가 관리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정 리
지적공부에 등록이 가능한 토지(육지는)와
바다가 구분되고
그 사이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닷가'는
바다의 만조수위선에서부터
육지까지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바다'는
바닷가에서부터 200해리까지에 해당하며
이 안에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 그리고 간석지로 구분됩니다.
#영해 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선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선입니다.
'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로 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입니다.
그리고 국내배타적경제수역 내의 수산동식물 및
해양자원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일본, 중국 사이가 좁아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므로,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수산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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