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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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란?

notsun 2021. 1. 25. 01:29

'저공해 자동차' 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은

<대기환경보접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종 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에 대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시행규칙 별표6의 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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