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은
<대기환경보접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종 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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